근무시간 음주난동 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고발까지 당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았다. 국회가 보낸 출석 요구서가 기한 내 송달되지 않아 행정 절차적 문제가 생겨서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창훈 전 부장판사와 제주지법 소속 강란주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절차상 문제가 생겨서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돼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는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 시 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7일 전 송달)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봤다.
이에 따라 송달기간을 지키지 못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속 서채완 법률사무소 별빛 변호사는 "국회가 증인출석 의결을 해놓고 행정적으로 기한 내 해당 판사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지 못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안 나온 판사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판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는데도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오창훈 전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근무시간 음주난동 등의 물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다 고발당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올해 초 제주지법에서 인천지법으로 발령받은 오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각하 처분에 이어 불법재판 의혹도 징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오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며 합의부 사건인데도 배석판사와의 합의 없이 즉일 선고한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