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중증환자 비율 34%→38%

경증환자 비율 7%→5% 이하로…간호인력 산정도 입원 중심 개편
중환자실·음압격리병상 확보 의무화…소아·응급 수용 실적도 반영

류영주 기자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형 병원이 고난도 의료에 집중하고 중증·응급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환자 비율 기준 상향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이어야 한다. 반대로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아진다.

간호인력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한다.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 규정도 새로 생겼다.

공공성 요건도 추가됐다.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된다. 소아·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도 주요 평가 항목이 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수가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재지정 탈락 시 종별 가산금 등 재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특례 조항을 뒀다. 올해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이달 2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중증 38%·경증 5%)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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