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8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다.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시행령은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련 위원 수를 50%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위원장:교육부 장관)에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정주 연계 정책의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한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체계화해 정기(매년 9월 신청)와 수시로 나누어 운영하고, 이듬해 학기 시작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