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경남관광재단 교섭 관련 결정…노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경남관광재단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 요구 관련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창원컨벤션센터의 시설관리와 한화오션 사내에 있는 복지업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며 "경남관광재단과 한화오션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등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노위는 아직 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지 않아 결정 내용과 근거 등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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