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이러한 '좀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등 목적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 이후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 요건 등도 신설된다.
당국은 이에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의 소개한 대표적인 불법 행위 사례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지만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해 처음 공시한 대로 유상증자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했다.
B사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될 위기에 처했지만,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C사는 기준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이자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단기 시세조종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을 포함해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혐의를 발견하는 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공시 심사의 문턱을 높이고, 회계감리 심사 대상이 되는 부실 징후 회사 규모를 작년보다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