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된 선거법은 기존에 10%이던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2022년 대비 3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을 3~4인이 선출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 지역으로 설정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의원 선거 중 3~5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도 11곳에서 27곳으로 늘렸다.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들도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법안은 당초 17일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날 오전 0시 58분쯤 가결됐다.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달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본회의장 노트북에 '돈정치 지구당 부활',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는 피켓을 붙이는 한편,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법안 처리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46일 앞두고 마무리가 됐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기초의원의 경우 4개월을, 광역의원의 경우 2개월을 각각 넘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