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유아용 매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이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민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4개 사이트에 총 274건의 댓글을 게시했다. 이들 게시물은 실제 소비자 후기처럼 위장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댓글 내용에는 "애기 피부가 올라왔다",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등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경험을 주장하거나 경쟁사를 비난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글은 "그딴 회사", "미친 업체" 등 과도한 비방 표현까지 담고 있어 소비자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위는 광고대행사 계정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제이월드는 댓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광고'이자 경쟁사를 부당하게 깎아내리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제품 특성과 부모 소비자의 민감성을 악용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후기를 가장한 광고는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