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발전소 소속 70여개 사업장, 1500명의 노조원이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사용자 측과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자회사 및 협력회사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인 퍼스트키퍼스와 보안경비 자회사인 시큐텍, 미전환 용역회사 등으로 교섭단위를 나눠 별도 교섭을 벌이겠다며 노동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측은 원청이 자회사나 용역업체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교섭 대상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향후 유사한 간접고용 구조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산업을 비롯해 철도·조선·물류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 방식 변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향후 교섭 과정에서 원청인 한수원의 추가적인 지연이나 우회 시도가 있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기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이 더 이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즉각 교섭에 나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