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남 창원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장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
17일 유족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 재수사를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최근 경남경찰청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서는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한다.
유족 측은 "구단이 루버 탈착 사실을 창원시설공단에 알리지 않았고, 공사 역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발주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과정의 최종 결재권자가 대표이사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외장 구조물이 약 17.5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관중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등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1년만의 결과였다.
다만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창원시설공단과 체결한 '사용수익 허가 계약'에 따라 전기·기계·소방 등 일부 설비의 유지·관리 책임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 측은 또 오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