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임시퇴원 10대, 보호관찰 위반 반복 3개월 만에 재수용

보호관찰소 제공

보호관찰을 받던 10대가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 3개월만에 소년원에 재수용됐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이던 A군을 지난 15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16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앞서 A군은 스토킹, 중고 사기, 인터넷 도박 등으로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하다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 결정으로 올 1월 말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하지만 보호관찰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공동폭행, 사기 등 재범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소년원에서 남은 기간동안 생활해야 한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방지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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