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신체 접촉 시도 '성희롱' 초등학교 교장 결국 해임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6-04-17 14:09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교장이 해임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쯤 교육지원청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A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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