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없는 사업에 예산 투입한 공무원들…경찰 수사

대통령 타운홀 미팅서 제기된 '람천 불법공사' 의혹
정부합동감사 결과…남원시 공무원 징계·형사고발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A과장 등 3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과장 등은 지난 2025년 시행한 남원시 람천 소교량 설치 사업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정비공사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비용을 들게 해 남원시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람천 인근에서 농어촌민박이나 야영장 등 무허가 시설물을 운영한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공익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남원시의 람천 공사를 두고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에 불법으로 운영중인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토지주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남원시 공무원 6명을 징계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의심할 정황이 발견된 A과장 등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다"라며 "향후 수사를 통해 토지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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