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 확정…KBS·MBC 인선 영향 전망

法 '2인 체제' 의결 무효 판단…방미통위 '항소 포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쟁 재점화…정족수·절차 핵심

김유열 EBS 현 사장이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사장 선임 절차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명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방미통위가 당시 2명의 위원만으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법상 합의제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임명 동의 의결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이를 전제로 한 임명 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EBS 내부에서는 보직 간부 대다수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유열 사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이와 맞물려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방송3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5월 중에는 KBS·MBC·EBS 이사 추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계에서는 약 두 달간의 추천 과정을 거쳐 7월 중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이사회 출범 이후에는 국민사추위 등을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 한 달가량의 기간을 고려할 때,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9월 전후로 KBS·MBC·EBS 신임 사장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 판결 확정은 개별 인사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적법성과 의결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향후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정족수'와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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