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광훈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쯤부터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쯤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서부사태 당시 일어난 사건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 전씨는 "나는 오줌도 내 힘으로 못 싼다"면서 "이런 중환자를 어떻게 두 달 반 동안 남부구치소에 가둘 수 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전씨의 건강 상태를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보석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및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금지 등을 정했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아 전씨는 지난 12일 광화문 집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