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사내 급식업체와 교섭 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노동위원회가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의 급식·시설관리 하청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웰리브지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에 대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번 판정을 통해 조선업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급식·시설관리 분야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웰리브지회는 조선소 내 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만 교섭요구 노조로 공고하고 웰리브지회를 제외하며 사용자성을 부인해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화오션은 5일 이내에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요구 사실을 재공고해야 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