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불법행위 예방용 가처분 신청…노사갈등 격화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16일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당시에도 성과급 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이달 초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궐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에서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총파업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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