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하청 200여 명 직접고용"…금속노조 "꼼수 직고용 중단"

금속노조, 파기환송 7명에 "납득 어려워…재심서 입증"

포스코 제공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 명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면서, 포스코의 고용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도급 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생산 공정에 노동자들을 편입시켜 지휘·명령을 해 온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자는 포스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포스코가 직접 고용 의사를 밝혀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일부 노동자 7명에 대해서는 원청의 지휘·명령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차 소송에 이어 불법파견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201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소송의 연장선이다. 현재까지 2천여 명이 관련 소송에 참여한 가운데, 향후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포스코가 최근 협력업체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해당 계획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고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기자회견. 노조 제공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불법파견 구조를 재확인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직고용 방안은 기존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방안"이라며 "교섭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향후 추가 소송과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양제철소 냉연 공정 노동자 일부에 대한 파기환송 판단과 관련해선 대응할 방침이다.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장은"동일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구조임에도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관련 자료를 보강해 불법파견 여부를 다시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대응도 문제 삼았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인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 조사와 시정 명령, 노조와의 실질적 교섭과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협력사 측 협의체인 포스코 상생협의회는 직고용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해당 조치가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현장에서 제기된 처우 차별이나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포스코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어 "이번 3·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천 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불법파견이 인정된 만큼 향후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임금 차액을 둘러싼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2차 소송 승소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의 고용 구조 개편과 함께 노사 간 협의, 추가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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