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과경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상급자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과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시도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거역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B씨 측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올해 1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적절한 지시를 전달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기회를 준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행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