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기존 특검보는 과거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있었는데, 공정성 시비가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종합특검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로부터 대북송금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 당시 수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함이었다.
당초 이 사건은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를 지휘했는데, 과거 그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일각에선 방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에 종합특검은 "방 전 부회장은 권 특검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한 후 권 특검보를 선임했다"며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에게 진술 회유와 관련한 쪽지를 전달하는 데 권 특검보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종합특검은 "변호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있지만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과거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체 배경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