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 전한길 "조국도 구속 안 돼…형평성 어긋나"

서울중앙지법 오늘 영장실질심사 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받아
"李 정권 출범 뒤 경찰서와 법원 오게 돼"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과 만나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인용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 확정 판결 전까지 구속을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들로 3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6일간 보도됐고 3천만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 수익이 난다"며 "전한길 뉴스를 통해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월급 주고 나면 별로 남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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