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소아 사망…"병원 4억원 배상" 판결

응급실 의사, 치료 없이 119에 인계
앞서 수술 받은 병원, 사실상 치료 거부
20km 떨어진 병원 이송…연명치료 중 숨져
法 "병원들 공동불법행위 인정돼"

발언하는 고 김동희 군 어머니. 연합뉴스

의식이 없는 4살 소아에 대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4)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입원 중 상태가 나빠졌으나,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다. 이때 진료기록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
 
119구급대는 의식 불명에 빠진 김군을 가장 가까우면서도 앞서 수술을 받은 A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소아응급실에 연락했다. 그러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군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20km가량 떨어진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명치료를 받던 그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숨졌다.
 
재판부는 "편도제거수술을 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A 병원, 미신고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응급 처치를 하지 않은 B 병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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