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수천만 원 챙긴 일당 4명 송치


충북경찰청은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A(32)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일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였지만 차주 B(30대)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차주인 B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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