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여중생 대상 성범죄 20대 구속기소(종합)

경찰도 '16세 미만 인지' 진술 확보…접근금지 조치 후 불구속 송치


15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5세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모두 52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A씨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이자 교제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의뢰하는 등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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