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객이 두고 내린 현금을 돌려주지 않은 직원이 검찰의 과학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렌터카 업체 직원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8일 차량 반납 과정에서 손님이 두고 간 가방 속 현금 800만 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신고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잡음으로 식별이 어려웠던 블랙박스 음성을 포렌식으로 복원해 돈뭉치를 쓸어 담는 소리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A씨의 횡령 사실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