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맥주 전쟁' 세븐브로이-대한제분 분쟁 해소…신고 취하

대한제분 제공

수제맥주 열풍을 일으켰던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벌어졌던 분쟁이 3년 만에 해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양사의 분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 관련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세븐브로이는 2011년 10월 중소기업 최초로 제조 일반면허를 획득하면서 한국의 첫 수제맥주 기업이 됐다. 이후 2020년 대한제분과의 협업으로 '곰표 밀맥주'를 출시하면서 수제맥주 열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2023년 3월 대한제분이 상표권 계약 종료 후 새 협력사로 제주맥주를 선정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놓은 이후 세븐브로이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6월에는 기업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8월 한국거래소는 세븐브로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분쟁 발생 3년, 조정 개시 6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세븐브로이와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조정 합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며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 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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