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원에 조성 중인 스타필드 창원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스타필드 창원과 창원시는 14일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4개 단체와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지난 2023년 5월 창원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시는 그해 10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개설등록을 수리했다.
그동안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는 보호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약 체결이 지연돼 오다, 꾸준한 협의를 거쳐 이달 10일 최종 합의했다.
2023년 10월 창원시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당시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약 21만6천㎡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2022년 5월 착공 신고 이후 공사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건축허가 변경 신청 이후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며 사업이 재개됐다.
지난 13일 기준 공정률은 7.9%이며,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