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인·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5761억원대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6개 기관을 대표한 조치로, 보전액을 적시한 공문 발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게 공문이 전제한 현실 인식이다. 공문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는 건의가 담겼다.
보전 요청액 5761억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무임 손실액 7754억원의 74.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488억원으로 58%를 차지했다.
손실대비 보전 요청비율 74.3%는 코레일에 맞춘 수준이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9년 동안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의 평균 74.3%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원을 정부에 청구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