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달 15일까지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도 연안·주요 항포구 중심 한 달간 육·해상 동시 점검
해수부·해경·수협 등 관계기관 합동 총출동
무허가 조업·어린 물고기 포획 현장 집중 단속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유통 차단 강력 대응

전북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연안과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관할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봄철은 주요 수산생물이 산란하고 성장하는 시기로 자원 보호가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도는 사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어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구 사용량 초과, 어린 물고기 포획,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 등이다.
 
불법 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어업지도선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승선 점검을 벌이고,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이 유통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란기가 미래 수산자원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법령 준수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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