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당국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및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브로커 중간착취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지역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A씨가 사업주와 불법 브로커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노동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참고기사:'월급 23만원'…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이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노동부는 실제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부당 공제한 정황을 확인하자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전·현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해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의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 △연장근로 1650만 원 △야간근로 1100만 원 △최저임금 42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여성 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도 함께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는 △작업장 측면·컨베이어 연결부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11건이 적발됐다.
특히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 원을 중간착취하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해 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등에 대해 과태료 630만 원을 부과했다.
더 나아가 고흥군의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5개소 모두 체불임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체불임금은 △야간근로가산수당 1850만 원 △임금 330만 원 △최저임금 140만 원 등 총 2320만 원에 달했는데, 노동부는 임금 직접 지급을 위반한 1개소는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폭행, 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되면 기획 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