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책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 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쯤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기 배전반에 마약을 숨겨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0일 '수상한 사람이 배전반을 계속 열고 닫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13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연루된 마약 공급책 상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