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순회하며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 시장을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신 시장이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2차례 진행한 '소통 라이브'가 명칭과 달리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한 뒤 신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조사는 진행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신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