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냉동창고 불을 낸 3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14일 오후 경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30대 중국 국적 노동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창고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진압 과정에서 에폭시·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고립돼 숨졌다. 순직 소방관 영결식은 이날 오전 완도에서 엄수됐다.
A씨는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해 가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폭시는 가연성 물질로 작업 과정에서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자인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