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물티슈 용량 줄이면 3개월 이상 고지"

내용량·규격·개수 축소 시 소비자·소비자원에 공지
포장·홈페이지·판매장소 통해 3개월 이상 고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기저귀·화장지·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의 내용량·규격·개수 축소 사실을 소비자와 한국소비자원에 알리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이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생용품 내용량 축소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들이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내용량 축소를 스스로 점검·자제하도록 유도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르면, 참여 업체들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에 적시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명과 변경 전후 단위 사양, 변경 폭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도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관련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와 사업자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용량·규격·개수 축소 사실은 참가격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용량 등을 5% 초과해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협약식 참여 11개 기업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참여 업체들은 가격 안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의 정책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면서 협약 참여 기업과 품목의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분야의 실질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계속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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