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를 일부만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서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 "(서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 식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이제 공작을 그만하고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변호사로서의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 변호사를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이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않고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다. 최근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당시 2023년 5월과 6월 사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점 분명히 말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고검에서 감찰할 때 4차례 출석해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검찰 불려 가 면담하고 진술세미나 할 때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면담보고서에 적혀있는데 (변호사가) 온 적이 없다.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 설주완이 무려 7시간30분 면담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허위다. 그런 적 없다"며 "감찰 과정에 소상히 적시되어 있으니 서울고검은 빨리 이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영남 변호사는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며 "대질 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박 검사는 이날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