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 시행

퇴직자 재취업 감점·접촉 기록 의무화…수의계약 제한 3년으로 확대

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퇴직 임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 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입찰 평가 감점제(최대 △3점)를 신설하고,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퇴직자 접촉 통제를 위해서는 접촉 현황을 관리하는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퇴직자와의 사전 면담 신고를 의무화했다.

계약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입찰 참여업체의 청렴 교육 의무화, 공정 입찰 외부 전문가 참관 시범운영, 전관 리스크 상시 감찰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의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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