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고 "내정 간섭 땐 응징"…對美 반격 수위 높인다

'부당 역외관할권 대응' 조례 시행
패권주의·내정간섭 반대…중국 내 체류 금지, 투자 제한 등 포함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경고성 메시지'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중국이 내정간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가동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구실·방식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조례를 7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통해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중국 사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특히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맞서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의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된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인 실체 명단'에 올리고 출입국 제한, 중국 내 거류·업무 자격 취소·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 자산에 대한 동결·압류,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무역 제한, 벌금을 비롯해 기타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또 중국 정부가 국내·국제법 등에 근거해 자국과 적절히 관련 있는 사안에 역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사람·단체가 중국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있다.

이 조례에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대만·홍콩 문제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거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만중앙통신은 미국이 2차 제재를 통해 제3국과 중국 기업 간의 무역 및 기술 교류를 막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내놓은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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