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계약 공정성과 중소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앞으로 민간 공사에도 상호보증 의무가 도입되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 전반이 정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과 공사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 공사에도 상호보증을 의무화한 점이다. 앞으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할 경우,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 공사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감리 인력이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되거나 허위 신고되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향후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리 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신규 등록 업체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과 실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줄이고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도 의무화된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고, 영세 중소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해당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약 20조 원 규모, 1만 3천여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혁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중소 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