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은행에서 수십 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지난 2024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지인 A씨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으로 해운대구에 병원을 개원했으며, 김 구청장 측에 이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석 달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출 당시 신고한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점 등을 바탕으로 '용도 외 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김 구청장 등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에서 아내 명의 부동산을 감정한 뒤 담보를 설정했고, 은행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쳤다"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인에 대한 오랜 인간적·신앙적 신뢰 관계에 기반해 선의로 도와준 것이다. 이자소득 세금 신고나 공직자 재산신고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