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퇴장 조치했다.
서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건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 아니냐"며 박 검사를 대기 장소로 이동 조치했다.
청문회에 앞서 서울고등검찰청 정용환 검사장 직무대리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했지만,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서 위원장의 호명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 뒤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가져왔다.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국회 행정 직원에게 "(소명서를) 받아오라"고 말하자, 박 검사는 "(국정조사특위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만 따로 소명하지 않는다"고 소명서 제출을 재차 거부했다.
민주당 쪽 위원석에서는 "소명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등 목소리가 나왔다. 서 위원장은 "소명은 제가 선택하는 방식인데, 박 검사는 언론을 통해 자기 얘기를 계속 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간 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핵심 증인(박상용 검사)이 아시다시피 감찰, 고발, 직무정지, 출국금지 돼 있다"며 "소명서 제출이 문제라면 소명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돌리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