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안 따집니다" 작년 산불·호우 피해 117억 소급 지급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기업
개정 법 시행 따라 117억 지원금 소급 지원…소득 지원 기준도 바꿔 더 폭넓게 도와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기업에게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당시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지원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의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

또 이번 지원 대상이 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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