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일랜드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

아일랜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따른 수입검역 중단

소 농가.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하면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중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 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오염된 사료를 섭취해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BSE 예찰프로그램에 따른 중앙수의연구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령(9세)의 암소에서 비정형 BSE가 확진됐으며 해당 소는 폐기돼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에 추가로 아일랜드 정부에게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요구했고 향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지난 2025년 총 358톤이 국내에 수입됐다. 이는 우리나라 쇠고기 총 수입량(47만 3천  톤)의 0.08% 수준이며 현재 국내에 수입돼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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