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 허위 공표 30대 남성 고발


영천시장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설문조사용 게시물을 제작해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에서 시민 55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공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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