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90억 건물 계약 먼저…수지신협, 1년 뒤에 '사후 협의'

190억 대 계약 뒤, 1년 만에 협의 시작
'사전 협의 공문' 보도 이틀 뒤 발송
신협 "협의는 계약·이사회 이전 절차"
수지신협 "입주 기준 협의…행정적 완결"

신협중앙회 제공

경기 용인 수지신용협동조합(수지신협)이 본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는 설명과 달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놓고,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전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문을 보낸 시점은 CBS노컷뉴스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이틀 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구색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참고 기사 : [단독]"부실채권 늘 것" 경고에도…수지신협, 190억 대 부동산 계약)

14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지신협은 지난 2024년 11월 이사회를 통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리더스타워' 상가 5개 호실(전용면적 1165㎡)에 대한 분양 계약을 의결하고 본점 이전을 추진했다.

비용은 부가세와 취·등록세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해 약 190억 원. 수지신협은 올해 9월 건물이 준공되면 내년도에 입주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취득이나 사무소 이전 같은 사안은 본사 개념인 신협중앙회(중앙회)와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지신협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여 뒤인 2026년 1월에서야 중앙회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1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놓고 사후 협의를 진행한 셈이다.

이달 10일에는 중앙회에 사전 협의 요청 공문까지 발송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지 14개월 뒤에야 협의를 거치고, 17개월 뒤에는 '사전 협의' 형태의 공문을 보낸 것.

더욱이 공문이 발송된 시점은 CBS노컷뉴스가 수지신협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뒤늦게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지신협 내부 관계자는"이미 계약이 진행된 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사후 협의에 가깝다"며 "사전 협의라는 절차를 거꾸로 밟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지신협은 "신축 사옥 준공 및 입주가 예정된 2026년을 사업 완성 시점으로 보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1월 실무 협의는 기초 단계였고,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적 완결성을 위해 4월 10일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자산 취득과 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승인은 물론 협의 또한 의사결정 이전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전 협의는 계약 체결 및 이사회 결의 이전에 완료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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