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檢 출석 "구속은 정치 보복"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13일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쯤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백악관에 오라고 초청받은 사람을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는 "인용 보도한 것으로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된 바 있다. 아울러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소명을 들은 뒤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 강화 위해 202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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