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응급처치 하러 온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3분쯤 춘천의 한 빌라 계단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자신을 응급처치 하러 온 구급대원 B(29)씨와 C(26)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또다른 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원들은 앞서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는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A씨의 상처를 지혈하고, 추가 낙상을 우려해 조치를 하던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당시 소방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