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인거래소에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필요"

"비트코인 오지급, 내부통제 장치 없었던 탓"
한은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13일 제안했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금으로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약 60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한 사고였다.
 
한은은 사고 핵심 원인으로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점을 지목했다.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 대응까지 20분이 걸려 피해가 컸는데, 빗썸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소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같은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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