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첫 공판기일 취소…재판 일정 미뤄져(종합)

공판준비명령 따라 서면 공방 후 재지정…"아직 미확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기일이 취소되면서 재판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당초 예정됐던 재판 일정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이날 당초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됐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첫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됐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판기일. 전자소송포털 캡처

재판부는 공판준비명령에 따라 서면 공방 등 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새로운 공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오늘(13일) 지정했던 공판기일은 취소됐다"며 "공판준비명령에 따라 서면 공방을 진행한 뒤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동창은 당초 면접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점수가 상향 조정되며 최종 임용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임용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이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공판기일이 취소되면서 재판 일정이 늦춰지게 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자체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이날 지정됐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광주지법은 13일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됐던 이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공판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명령에 따라 서면 공방 등 준비절차를 거친 뒤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새로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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