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대상 아냐…'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 제공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매매예약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블로그·SNS 등에서는 매매예약금의 최대 90%까지 전세대출로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매매예약금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을 신고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대출을 이용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 DSR·LTV 등 규제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험도 뒤따른다.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은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돈이 부족해도 매매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에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