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에 대해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활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문건으로 주목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2017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그해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서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감안됐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 해당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건이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대통령기록관장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심 판단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