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폐성 자녀 학대 40대 체포…학교도 6개월 동안 몰라

담임교사·보조교사·수급 지원 등 받았지만 학대 사실은 몰라


경기 부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자폐성 장애 아동을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과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의 10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 C군을 청소도구 등으로 총 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말리는 과정에서 지난 12월쯤 B씨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아동은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었다. 담임교사를 포함해 보조교사 등 총 4명의 교사가 배치된 학급이었지만, 학교 측은 6개월 넘게 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등하교 등 일상 생활은 친모인 B씨가 직접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특별한 직업이 없어서 지자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유대관계나 친부와의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A씨의 학대를 말리던 중 폭행을 당한 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신고 이전까지 관련 신고 이력은 없었다.

학대 사실은 9일 학교 측이 C군 신체에서 외상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현재 B씨와 C군은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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